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모모티브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지원받지 못하고 계시다고 알려져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소수의 인원이 혜택을 받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요즘 아주 핫한 청년지원정책으로 뽑히고 있는
2023년도에 1200만원으로 지급금액이 상향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아래의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경우 최대 120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합니다
* 5인 미만 기업도 지식서비스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이 가능
('22년) 월 80만원 × 12개월 지급 → ('23년) 첫해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지원대상 | 내용 |
기업 |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전년도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수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일용 인력공급, 근로자 파견, 임금체불, 대형 산업재해 등의 업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 자격과 참여 제한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청년 | -. 취업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직 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취업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부터 모집일까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미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로부터 기타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재학 중인 자 등에 대한 적용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구사항 등은 청년일자리 도약 인센티브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시 참조) 구체적인 참여 자격과 참여 제한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역, 선정기준, 지원한도
-. 지원내역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월 최대 60만원 지원, 초임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기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까지 지원)
*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www.work.go.kr/youthjob 접속 후 온라인 신청
2. 사업참여 신청 클릭 → 운영기관 검색(사업장 소재지 인근 운영기관 연락) → 기업 적격 심사 서류 제출 → 기업 심사 → 청년 적격 심사 서류 제출 → 심사 → 승인완료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 헌법소원 소금품귀현상 (0) | 2023.08.22 |
---|---|
지스타 2023 일정 티켓구입 유의사항 : 지스타 2023 (0) | 2023.08.21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신청방법 (0) | 2023.08.10 |
전자여권 우편배송 전자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 (0) | 2023.08.09 |
법률홈닥터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지원 신청방법 (0) | 2023.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