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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를 정부 24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전입신고는 실 거주지를 옮기신 이후 14일 이내로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사 당일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으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알아보고, 바로 전입신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 정부24 링크를 선택하셔서 바로 진행하여주세요.
목차
온라인 전입신고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1. 인터넷, 모바일, 방문신청(읍, 면, 동 주민센터) 3가지 방법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 아이디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아래의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3. 본인, 대리인 모두 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빠르고 편리합니다.
4. 연세가 있으시다면 자녀 혹은 손자와 함께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법(구비서류X)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사진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하고 검색해주세요
2. 정부24 홈페이지에 전입신고 검색 후 하단에 전입신고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3.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시고, 회원이 아니시라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해주세요
4.회원 신청을 선택하셨다면 넘어가주시고, 비회원 신청을 선택하셨다면 동의 선택 및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요
5.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여주시고, 하단의 동의 및 확인을 선택해주세요
6. 온라인 전입신고 1단계 신청인 정보를 확인해주시고, 전입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7. 온라인 전입신고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에 대한 정보를 기입 및 선택해주세요
(이부분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8. 전입신고 3단계 이사온 곳에 대한 내용을 기입 및 확인해주세요
9. 온라인 전입신고가 잘 신고되었는지,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잘 체크하여 주세요.
체크하는 방법은 정부24에서 상단에 MyGOV 선택하시고, 나의 신청내역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한 분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한 분들이 계세요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2.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세대주가 2명이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찾아가시면 바로 해결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전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 위치 파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정부 24 고객센터(1588-2188)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면 돈 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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